경기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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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징수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10.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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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등, 도 홈페이지에 공개 진행
체납징수 가택수색[사진제공=경기도]
체납징수 가택수색[사진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여러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방침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원이며, 도는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들의 가택수색과 압류 등으로 강제징수 활동을 하고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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