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030원 결정’ 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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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0,030원 결정’ 7% 인상
  • 여운균 기자
  • 승인 2019.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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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시급에 1,440원 인상
2020년도 월평균 급여 14만원 오른 210만원, 390여명 근로자 혜택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370원 보다 7%(66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보다 1,440원이 인상됐다.

월단위로 환산 시 2019년도 월 평균 196만원에서 210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구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90여명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약 10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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