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일몰제 적극 대처...전국 시도 중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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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일몰제 적극 대처...전국 시도 중 '상위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8.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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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대상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 발표
인천시,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천억 원 이상 편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공원일몰제 관련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판결한 이후 생긴 제도다.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 7월 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자체는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7월 363㎢ 공원 중 158㎢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천억 원을 투입,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실효대상 공원 중 공원조성계획과 이를 위한 지방재정 투입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인천시,부산시, 제주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공원조성계획율, 공원예산율 80%와 4.1%로 두 지표에서 상위권인 6위 내에 포함됐다.

공원조성계획율은 제주,광주,부산에 이어 4위를, 공원예산율은 대전,서울,대구,부산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인천시 구체적 실적을 보면 실효 대상 공원 7.5㎢, 43곳 중 80%(6.0㎢, 38곳)를 공원조성 목표를 수립,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천억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며, 해제될 나머지 20% 공원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응,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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