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ㆍ김정식)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05억8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부터는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은 뒤 납부가능한 간편결재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미추홀구 재산세팀(032-880-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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