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야영장·숙박업소 운영 등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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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야영장·숙박업소 운영 등 집중 수사한다!
  • 여운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7.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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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9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수사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 200개소 대상...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인턴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 내 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른면 8일 부터 19일까지 10일간 수사하며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가 선정 대상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적발시 처벌내용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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