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 수돗물 사태 "수계전환 전과정 초동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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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붉은 수돗물 사태 "수계전환 전과정 초동대처 미흡"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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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위해제..."오는 22일부터 순차적 정상 공급"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시 수돗물 피해 관련 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수계전환 전과정에서 준비부실, 초동대처 미흡 등 대응 부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18일 환경부가 이 같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수돗물 공급은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정부 발표직후 그 책임을 물어, 18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현재 인천시 감사 중인 정부합동감사단 등 인천시가 아닌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공백으로 인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18일) 신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임명하고 정부발표 정상화 대책에 발맞춰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에 따라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와 함께,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 이물질부터 우선 제거할 계획이며, 이후 송수관로, 배수지, 급수구역별 소블럭 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촌정수장 정수지를 전문업체에 위탁, 물빼기와 청소를 반복, 4개 정수지 청소를 18일까지 마무리하고, 19~23일까지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 배수작업을 진행한다.

송수관로 이토작업과 함께 8개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오는 23일까지 청소하고 급수구역별 민원발생 등을 고려,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 10개 조를 투입,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 늦어도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수계전환 작업 시에는 유수방향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 충분히 배수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계전환 전, 수돗물 대체공급을 위한 공급지역 확대방안 대응 시나리오 작성 시, 각 지역별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쳤고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 공급 시,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했으나 이번에는 가압해 역방향으로 공급했다.

 역방향 수계전환시에는 관흔들림, 수충격 부하 등 영향을 고려, 정방향 수계전환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 이물질 발생여부 확인 후 정상상태가 됐을 때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한다.

이번 수계전환시 역방향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증가시켜 유속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져 관 바닥 침적물과 함께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돼 초기 민원이 발생됐다

 이어 5시간 후 공촌정수장이 재가동될 때 기존 공급방향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관로 내 혼탁한 물이 영종도 지역으로까지 공급됐다.

당초 정수지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정수지 및 흡수정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사결과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조사단이 지난 13일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정수지 및 흡수정 이물질이 사고발생 후 지속적으로 정수지→송수관로→급배수관로→주택가로 이동, 사태 장기화를 초래했다.

 또 조사단이 필터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깨끗한 필터는 탄소 99%, 기타 무기원소가 1% 이었으나 오염된 필터는 알루미늄이 36~60%, 망간 14~25%, 철 등 기타성분이 26~49%로 나타났으며, 탄소를 제외한 무기성분 구성비는 알루미늄과 망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관로 노후화로 인한 물질이라기 보다, 관저부에 침적된 물때 성분이 유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 정수기나 필터 색상이 쉽게 변색하는 단계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빨래, 설겆이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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