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통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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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통제반' 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6.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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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이 통제반장 6개 실무반 구성...접경지역 2개 군 등에서 우선 운영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현장통제반을 구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환경녹지국장이 현장통제반장을 맡고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통제초소반 등 6개 실무반으로 구성, 상황판단회의 및 대처계획 수립, 관내 축산농가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접경지역 2개 군 등에서 우선 운영하며, 현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진행하고, 이동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ASF는 돼지 및 멧돼지 등에서 발생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사용 백신이 없어 100%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47개국에서 발생했으며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도 ASF 유전자가 14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근로자 등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했고, 강화군에 대해서는 ASF 대응체제 종료시까지 질병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통제반은 ASF 검출일로부터 4개월간 검출되지 않을 경우 해체된다.

한편 야생멧돼지 발견 시, 앉아서 잘 일어서지 못하거나 사람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복부피부가 붉은 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032-560-7143)으로 신고하면 된다.

 질병 확진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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