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천여대 1154억원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는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 포탈 및 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 및 10개 군·구 세무공무원 80여명이 영치장비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5월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 대수는 22만 6천여대 1154억원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