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오늘(1일)부터 신청 가능..."543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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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ㆍ자녀장려금 오늘(1일)부터 신청 가능..."543만 가구 대상"
  • 이상민 인턴기자
  • 승인 2019.05.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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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 지급
근로ㆍ자녀장려금 장려배너 <제공 = 국세청>

[미디어인천신문 이상민 인턴기자] 국세청이 5월중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오는 31일 까지 543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려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근로 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져 작년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어플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ㆍ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며,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특히, 4월 속초 산불피해와 관련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개별안내 강화와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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