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축분야 규제개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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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분야 규제개혁 위해 노력
  • 김상옥 인턴기자
  • 승인 2019.04.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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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27건 법령 개정
<사진제공=미추홀구청>

[미디어인천신문 김상옥 인턴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분야 규제개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1/4분기에 ▲주거복합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법령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 인천시 소관부서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 건축계획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만 중장기 검토하고 나머지 과제는 수용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0년부터 141건의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27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건축 관련 분야의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돼 왔다.

한편 구는 2019년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건축분야 규제(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는 건축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발견 시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에 걸맞은 행정제도를 견인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조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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