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백령면부터 6월 중순까지 전 지역 순회교육... 교육 불참 민박사업자 20만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옹진군은 오는 10일부터 6월 중순까지 ‘2019년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559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과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불참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고 ▲10일 백령면 ▲11일 대청면 ▲18일 영흥면 ▲24~25일 자월면 ▲5월 9~10일 북도면 ▲5월 22일 연평면 ▲6월 12일 덕적면 순서로 순회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민박사업자들은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 바라며 민박사업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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