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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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지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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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 이택스 온라인제보시스템 구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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