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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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9.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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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확인하세요”

인천병무지청 전경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확인하세요”

7일 인천병무청이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홍보에 나섰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통지서 발송이 시행된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686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수입액은 184만 5410원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 5천명이 추가 배치된다. 복무분야는 국민안전, 사회복지 등 민생현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 요건을 완화해을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기술훈련 또는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19.1.1. 입영자부터는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입영을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의 신분확인은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검사한다.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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