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환경법 위반사업장 2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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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환경법 위반사업장 223곳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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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한 64개 사업장...8천8백만 원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99곳을 점검,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업장 223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14곳, 비정상가동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곳, 기타 140곳으로 이중 18곳은 고발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8백만 원을 부과했고, 그 외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남동산단 화장품제조업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금속가공 및 도장업체인 D, E, F업체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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