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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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10.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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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차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현재 국내외 여러 기업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중이며 이러한 자율주행차 기술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 뿐아니라 일상 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할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광역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운관석 의원은 “이미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호중 박재호 안호영 김병기 송갑석 이후삼 박홍근 김정호 임종성 김철민 강훈식 이찬열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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