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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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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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한다.

 중구는 올해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된다.

 구는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 중심 현장방문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로 확인해 압류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진납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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