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챈 선장 등 인권침해 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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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챈 선장 등 인권침해 사범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7.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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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천여 곳 인권침해 전수조사 56명 검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적장애 선원 폭행·감금하고 돈 가로챈 60대 선장 등 인권침해 사범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천여 곳에 대해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경남 통영 선장 A(66)씨를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8년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 선원으로 채용하고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다.

또 3억8천만원을 B씨 명의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은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중 목포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지난해 12월경 선원 등 7명에게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선장 K씨가 베트남 선원을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권침해 사범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해양종사자들 대상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6월30일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 91%가 이뤄졌다”며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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