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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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 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6.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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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오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 방해로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된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개정ㆍ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되며,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진입 방해시, 차량 훼손ㆍ견인되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소방관들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에 대한 부담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화재경계지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내용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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