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개정ㆍ시행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되며,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진입 방해시, 차량 훼손ㆍ견인되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소방관들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에 대한 부담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 기준과 지급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화재경계지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내용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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