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구제역 이동제한 30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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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구제역 이동제한 30일 해제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4.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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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체 253개 우제류 농가 정밀검사 실시

 경기도는 4월 30일 12시부터 김포시 전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35일만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김포시 전체 우제류 사육 253농가(소177, 돼지24, 염소 39, 사슴13)를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여부 확인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내린 결과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긴급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을 경우 방역대내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환경·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려진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3월 26일부터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1242호를 대상으로 190만6천두 분량의 ‘O+A형 2가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또한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 사료·원유 환적장 설치 및 가축시장 폐쇄 등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도는 재발장지 차원에서 비상체계 유지,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축산관련시설 소독실시 등 특별방역 대책을 오는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농가단위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백신접종,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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