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정 공휴일 될까?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정 공휴일 될까?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4.0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디어인천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취임 2년차인 올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공휴일'은 규정 개정만으로도 손볼 수 있다. 대통령 및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법정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앞서 대체공휴일제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쳤다.

 단, 시간은 다소 걸린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40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1개월은 소요되는데, 올해 어버이날은 딱 한 달 앞둔 상황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