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40대가 입겁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씨(여·42)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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