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승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