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4구역 주택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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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4구역 주택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3.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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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2일 인천 서구 석남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서구 석남4구역은 석남동546번지 일대 7만2269㎡를 전면 철거후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6월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5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 2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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