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관심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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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관심이 필요해
  •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 승인 2018.03.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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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 가득한 입학식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우리 아이가 학교나 교우관계에 잘 적응하는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함께 시작된다.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환경의 낯설음과 학생들 사이의 서열 정하기 식의 분위기 속에서 내 아이가 혹시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때리거나 밀치고 지나가는 행동, 침을 뱉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 욕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행동,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일부러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 급식을 혼자 먹게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등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통해 치유에 집중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하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집중하고 문제를 인지한 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적극적 선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상담 및 신고전화 117번이나 112번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안전Dream’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가능하다.

 어딘가에서 은밀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 전체의 지속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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