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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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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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강화군이 올해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인천 강화군은 19일 강화농협, 강화남부농협, 서강화농협 등과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 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강화군과 광주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농협 등은 선정 농가에 출하약정 금액 일부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군은 농협이 선 지급한 대금의 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 선정된 농가에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영농자금이나 생활비 등 그 동안 계획적인 영농이 어려웠던 농업인에게 실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자 부담이 없는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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