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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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 조례 개정 시행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3.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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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강화군(군수ㆍ유천호)은 6월 1일부터 관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금, 30만원 지급 등 출산과 양육을 One-Stop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은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비 30만원 지급, ▲출생장려금 및 양육비로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340만원, 셋째아 84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20만원을 1년에서 3년까지 출생아수를 감안 차등 지원한다.

특히, 금번 군 차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만0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어 군민이 출산·양육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에서는 '아이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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