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상태바
연수구,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2.05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연수구,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철거
 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들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하는 영업 인‧허가는 신축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 등이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