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날아다니는 불씨, 풍등 날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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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날아다니는 불씨, 풍등 날리지 마세요!"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1.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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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12월26일 불장난,모닥불,흡연,화기취급,풍등 등 소형 열기기구 날리기 또 호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한다는 조항이 신설, 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 중부소방서는 개정된 제도를 홍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부소방서는 최근 월미도에서 풍등이 천막 위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2대와 소방대원 6명이 출동,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풍등 날리기를 금해야 한다”며 “앞으로 위반시 소방기본법 제53조 1항에 의거, 200만 원 이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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