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후경유차 15,00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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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후경유차 15,00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1.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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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해 인천지역 노후 경유자동차 15,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인천시가 15일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다 52억 원 증가한 240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인천에 등록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시 최대 165만 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차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 생계형 차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팀(☎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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