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효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의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도로’로 제한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유로도로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로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면 장시간 운전 및 차량정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발표, 지난 추석연휴에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