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낚시어선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상태바
인천해경, 낚시어선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7.12.07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인천해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선과 충돌로 낚시어선 선장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15분경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2km 해상에서 급유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하다 9.77t급 낚시어선을 들이받아 선장과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