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15분경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2km 해상에서 급유선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하다 9.77t급 낚시어선을 들이받아 선장과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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