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 관련, 인천해경 "실종자 수색"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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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 관련, 인천해경 "실종자 수색" 종료(종합)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1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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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증거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뢰...급유선 선장 갑판원 2명 구속영장 신청

<사진제공=옹진군청>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와 관련, 5일 실종된 낚시선 선장과 50대 낚시객 2명의 시신을 사고 인근해역에서 수습하면서 인천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종료했다.

이번 사고로 낚시배 전체 승선원 22명 가운데 15명이 희생되고 7명이 생존, 병원에서 치료중이거나 귀가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함정 52척과 항공기 13대, 수중수색 인력 79명, 육상수색 인력 1549명등을 동원해 영흥도 인근 해상과 해안가를 대상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인근해역에서 3시간여 시차를 두고 낚시던 선장 오모씨의 시신과 낚시객 이모씨의 시신을 각각 찾았다.

선장 오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37분경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9해리 떨어진 갯벌위에서 해안 수색중인 소방에 의해 발견됐다.

낚시객 이씨의 시신은 이날 낮 12시5분경 진두항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해경헬기 507호기에 의해 발견됐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 후 십자지문을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또 낚시선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에 있던 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CCTV등 압수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분석중에 있고 급유선 명진15호는 수중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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