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훼손된 태극기를 본 주민들은 "태극기의 훼손 상태로 볼 때 몇 개월은 지난 것 같다“며 ”인근 주변으로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누가 볼까봐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대한민국 국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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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훼손된 태극기를 본 주민들은 "태극기의 훼손 상태로 볼 때 몇 개월은 지난 것 같다“며 ”인근 주변으로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누가 볼까봐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대한민국 국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해양수산부 인사◆국장급 승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과장급 전보 ▲해양환경정책과장 유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