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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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제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7.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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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사진=미디어인천신문 DB
[미디어인천신문 고상규 기자] 국회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의 안민석 국회의원(경기·오산)은 27일 최순실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28일 안 의원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법 발의는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신청 가능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이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 등을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에 대해 소급, 국가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속수무책으로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최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정작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미 외환거래법 위반 등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재, 도피, 은닉에 관한 혐의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덧붙여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발의한 각 당 의원 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20명 중 102명, 자유한국당 107명 중 1명, 국민의당 40명 중 20명, 바른정당 20명 중 0명, 정의당 6명 중 5명, 무소속 5명 중 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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