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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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6.4% 인상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7.07.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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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6470원 대비 16.4% 오른 액수다.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진출처 = MBN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올해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8~6.1%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정부도 인상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16.4%로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평균 15.6% 인상률을 넘어선다.

 청와대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만원으로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이르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체에 임금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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