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 "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투자손실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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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 "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투자손실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4.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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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투자손실 사태와 관련,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18일 인하대 재단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 관계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대학교의 발전기금은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야하는데 (주)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위법하게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않고 임의로 채권의 투자가능범위를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 손실사태와 관련, 18일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인천지방검찰청앞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

이단체는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회사채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하대 투자관리지침서에 의하면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각 상품별 매입원가 대비 시장평가액이 일정비율(채권은 5%) 이상 하락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 회사채의 평가손실율이 2014년3월(-10.78%), 2015년12월(-5.32%), 2016년3월(-6.08%), 2016년4월(-10.17%), 2016년5월(-13.71%), 2016년7월(-35.34%)에 달하는 등 위험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사채를 매도하지도 않아 결국 투자금인 학교발전기금 130억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고 이단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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