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4동 재정비사업 활기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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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 2·4동 재정비사업 활기 되찾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4.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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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 5구역 재개발사업 순조로운 진행... 오는 6월 조합 설립을 위해 박차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개발1구역을 포함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9곳, 도시환경지구 5곳 등 총 17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 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해 있던 주안초등학교가 미추 5-1구역으로 이전하고, 초등학교 부지와 그 주변에 주안 의료복합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안 2·4동 재정비사업은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미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최용옥 위원장
 남구는 지난 2007년 제물포 역세권과 2008년 주안 2·4동이 각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물포 역세권은 2010년 해제됐고 주안 2·4동은 지정이후 부동산경기하락과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주안1구역과 미추1구역, 미추8구역 등 구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변 다른 구역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중 미추 5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약간 못 미치고는 있지만 오는 6월에 열리는 조합창립총회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용옥 미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조합설립이 만약 무산될 경우 그동안 추진위 사무실에 사용된 비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동의자들이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잘 몰라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이라며 “인천지방법원 판결(2008년 4월 25일 선고 2007가합 12926)을 보면 조합설립이 무산이 될 경우 그간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 후 철회하신 분들이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사업이 변경돼 토지 감정평가 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조합설립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위가 남구청에 용도변경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 공문을 보냈었고 감정평가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신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의 가격 산정이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조합설립추진위 사무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지역주민 누구든 재개발에 대한 어떤 작은 의문이라도 있다면 언제라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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