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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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3.05.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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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우편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을 수령하면 동봉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incheon.go.kr)로 접속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나 이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 오전7시부터 밤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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