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130억원 투자손실, 한진재단에서 전액 보상해야
상태바
인하대 130억원 투자손실, 한진재단에서 전액 보상해야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3.0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하대총동장회 9일 16만 동문대표해 입장 발표...모든 책임 재단에 있다

인하대 학교발전기금 130억원 투자손실 사태와 관련, 인하대 총동창회가 9일 한진재단에서 전액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태는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교수회, 재학생에 이어 인하대총동창회로 점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하대총동창회는 이날 16만 동문회원을 대표해 총동장회 명의로 입장을 발표, “동문, 학부모,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십년간 소중하게 모아온 학교발전기금 130억원의 한진해운 투자 손실은 시작부터 파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한진재단에 그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따라서 “한진그룹 계열사 (주)한진해운에 투자하도록 직·간접 압력을 행사한 한진재단에서 손실금액 전액을 보전해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이유로 총동창회는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매입했던 2015년6월과 7월은 글로벌 쇼크와 유동성 위기로 조선 해운 건설업이 취약분야로 투자 기피업종이었고 그중에서도 자금난이 심각한 한계기업인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집중 매입한 사실은 재단의 간섭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동장회는 이와함께 2014년 재단이사장의 제수인 최은영 회장의 요청으로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한 후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S-OIL을 주축으로 전계열사를 동원해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쏟아붇던 시기여서 투자에 대한 재단의 입김은 거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고 강조했다.

총동창회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인하대는 관행적으로 재단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선택의 여지없이 반강제 매입 보유할 수 밖에 없었고 부실계열사인 한진해운이 완전 파산에 이른 지금까지 그 관행은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인하대가 한진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면 한진재단에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권한 만큼 책임이 전적으로 한진재단에 있음”을 밝히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동창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규명과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요구가 관철되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행동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