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일방통행로 역주행 시킨 뒤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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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일방통행로 역주행 시킨 뒤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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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2명 구속, 3명 불구속

고의로 일방통행로를 위반케 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8일 일방통행로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 보험금 1700만원을 받은 A(23)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에서 확보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시키는 장면.<사진제공=인천삼산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10월28일 0시30분쯤 택시의 승객으로 가장해 인천시부평구 갈산동 일방통행로로 택시를 역주행하게 시킨 뒤 렌트카를 타고 미리 대기하고 있는 공범 B씨등 4명이 택시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C(52)씨가 사고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제출하며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 담당 조사경찰관이 현장 CC-TV을 통해 이들이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기다리다 택시가 지나가자 급출발해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확보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점차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이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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