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사업자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 행정처분
인천시가 2017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검정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64곳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와 6곳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인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업자는 업무정지, 검사원은 직무정지 등 엄중히 행정처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위검사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검사받은 자동차 소유자도 함께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시는 민원발생 등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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