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강화군 등 인천지역 저소득층 수도급수 시설분담금 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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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강화군 등 인천지역 저소득층 수도급수 시설분담금 감면조치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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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일 입법예고

인천 수도급수 신청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주민에게는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입법예고됐다.

인천시의회 안영수(강화·새누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저소측층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강화 옹진군 등 일부 지역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상수도이용에 불편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가구당 36만원.

수도시설이 없는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2016년11월 기준으로 1025가구. 이가운데 강화군 옹진군이 전체 98%인 1002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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