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단 e납수 서비스'18일부터 시행
인천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도 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18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단e납부는 고지서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에따라 전국 은행ATM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버스전용차로의 청색단선(1줄)차로는 출·퇴근제로, 청색복선(2줄)차로는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인천 관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주변과 서구 봉수대로 BRT전용도로가 해당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