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위기여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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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정폭력 위기여성을 위한 노력
  •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박혜민
  • 승인 2017.01.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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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서 여청계 경장 박혜민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행동이 당연할 줄 알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한 한 가장의 목소리였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보도했듯이 가정폭력 보호사건은 2만여 이상이며 경찰의 추산은 그 이상일 것이다.

 가정폭력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편을 어떻게 처벌 하냐, 벌금은 얼마냐, 처벌하면 보복폭력을 하면 어떡하냐”며 경찰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은 절대 손을 놓을 수 없다. 가정폭력 신고만 접수 되어도 경찰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의 통신제한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고, 사건처리 같은 별다른 요건 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있다.

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서는 2016. 12. 26. ~ 2017. 01. 31 까지 “가정폭력 위기 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사법 조치와 보호활동을 취하고 있다. ‘16년도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집, 내 가족은 어떤지 돌아보고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는지 관심을 가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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