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는 가족이다.
가족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것이다. 그런 가정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바로 가정폭력.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설사 피해자의 직계존속이라 하여도 고소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표명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재발위험성이 심히 높으며 그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못하고 되레 더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 살인까지도 서슴치않는다. 거리낌 없는 가족이라서 감정기복이 더 쉽게 변하게 되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방안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볼 것이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되레 참으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병들게 한다.
서로 힘이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하는 가족끼리 대화가 아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는 셈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참지 말고 내가족을 위해서 112신고하자.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 112신고하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112신고하자. 대한민국 경찰이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