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무단횡단 사고 급증, 보행자 스스로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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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단횡단 사고 급증, 보행자 스스로가 보호해야...
  •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수빈
  • 승인 2016.1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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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인천 중부경찰서 경장 김수빈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300여 명이고 그 중 보행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망자가 1700명 이상 차지한다.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나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대부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리를 잘 아는 동네라는 이유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게 된다. 또한 육교 및 횡단 행위,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주취상태에서 겁 없이 무단횡단 하는 등 보행자들의 사망사고가 심각한 상태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짧아 차가 오기전에 빨리 건너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냥해도된다’, ‘횡단보도가 멀어서’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이 모두가 조금 더 빨리 편하게 가려는 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잠시, 잠깐 편하자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횡단하는 것이 급기야는 존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찰이 법규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교통법규 위반자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판단했다.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는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인 것이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교통단속 강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노인정‧유치원 등 기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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