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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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계영
  • 승인 2016.11.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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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우리나라 112,119 외에 불량식품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경위 박계영
 얼마전까지 우리나라는 112, 119 외에 불량식품신고 1399, 전기사고 123, 밀수신고125 등 21개의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각종 신고전화 난립으로 국민 대다수가 혼동하여 신고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란 기존 21개의 신고번호를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의 장점은 긴급신고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 소방, 해경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공동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워 질 수 있으며 “개를 잃어버렸다”, “전기가 나갔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등 긴급하지 않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 됨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운영되어도 112 허위ㆍ장난신고 때문에 긴급출동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112허위 신고자 42명을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엄중대응 하고 있다.

 허위ㆍ장난신고는 치안력 낭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놓인 나와 가족들,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할 것이다.

오늘은 11월 2일, 112신고의 날이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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