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제도는 곧 피해자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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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제도는 곧 피해자 인권보장
  • 인천중부경찰서 순경 김미연
  • 승인 2016.10.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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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 순경 김미연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범죄 피해자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되었는지 등 피해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피해자 전담체계 마련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은 피해자 상담 2만5876건, 경제적 지원 4474건(76억원 상당), 심리치료 지원 1만3580건, 신변보호 1104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경찰관 배치 전인 2014년 763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현재 성ㆍ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와 심지어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라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되어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해 주고 있으며 이 외에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오염된 피해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온전히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는 피해자도 부지기수다.

 경찰은 앞으로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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