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건설면허 불법대여로 55억대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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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건설면허 불법대여로 55억대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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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4개 사무실 운영...서울,인천,경기 등 789곳 현장에 면허 대여

 건설면허 불법대여로 55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 해준 건설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61ㆍ남)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서부경찰서>
 또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을 주도한 B(43)씨 등 브로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건설면허를 빌린 건설업자(건축주) 등 총 1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동종전과 3범)씨 등 3명은 인천 서구 신곡동 등 4곳에서 법인 사무실를 운영하며, 지난해 7월경부터 올 5월28일경까지 주로 서울, 인천과 경기도 등 789곳의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건설현장에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고 5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건설면허를 대여 한 대가로 건당 2백∼3백만 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감독 및 소음발생 등 각종 공사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1천∼3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고, 면허대여 수사과정에서도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본인들의 존재를 숨기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중 A씨는 서울 강남에 살며 외제자가용을 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부경찰은 "이들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불법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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