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 어망 제작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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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불법 어망 제작 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6.09.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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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자망 그물 제작...2년간 7~10만원 판매

 2중 이상의 불법 어망을 제작,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그물 등을 불법으로 제작 판매한 A(58)씨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그물 어구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들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인중로(월미도 입구) 인근에서 3중 자망 일명 '삼마이' 라는 그물을 가로 25m 세로 1.5m로 제작해 개당 7~10만 원씩 어민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2중 이상의 자망은 모든 어종의 성어와 치어를 불문하고 모두 포획이 가능해 바다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중 이상의 자망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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